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자동차 과태료 조회 / 문자알림 통지서비스 신청 방법

by remaker36 2020. 12. 18.
반응형

자동차 과태료 조회 / 문자알림 통지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인카메라 등으로 단속되어 자동차의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인터넷에서 조회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속하여 [최근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합니다.

 

https://www.efine.go.kr/

로그인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 상단에 안내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무인단속내역은 과속 ·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미납과태료    입니다.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 즉심 > 상태로 진행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인의 과태료 또는 실제 운전자의 인적이 다른 경우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셔야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과태료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는 본인 인적으로만 범칙금 전환가능)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전환시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발송 되지 않으니,   교통민원24(이파인),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기한내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납범칙금 메뉴에 상세보기를 하면 범칙금 통지서를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단속된 내역이 없기 때문에 0건으로 조회됩니다.

 

이외에도 미납내역과 기납부 내역이 조회되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사실확인요청도 가능합니다.

 

서울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http://cartax.seoul.go.kr)

 

 

 

또한, 단속 내역에 대해 일일히 인터넷으로 조회하기가 번거로운 경우에는 문자 알림 서비스도 신청 가능합니다.

 

상단 메뉴의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클릭 후 나타난 화면에서 정보 입력 후 [인증번호요청]을 합니다.

신청 완료 후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서비스 해지와 발신내역 조회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과태료 조회 / 문자알림 통지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