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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 발생 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한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공개(신설)하거나 늑장리콜 시에는 과징금이 해당 차종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됩니다.
*출처 : whatsne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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